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안내드립니다.
○ 신청기간 : 2025. 6. 9.(월) ~ 2026. 5. 20.(수)
○ 신청대상 : 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
① 희생자의 배우자(사실상 배우자 포함)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
② 10·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
(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)
③ 10·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
④ 그 밖에 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
○ 신청서류 : 신청서(붙임) 및 관련 증빙서류
○ 신청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, E-mail(arima89@korea.kr)
- (방문/우편주소)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, 5층 주민안전담당관실
- (전화) 062-608-3042 (팩스) 062-608-2839
자료/출처:광주동구